세금·세무
일년 동안 사업 하지 않은 부가 가치세 질문 입니다.
올해 간이 사업자를 8월에 내서 12월까지 3천 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5개월동안 이니까 한달 육백 일년이면 7200매출이라고 보고 3천이 아니라 7200에 부가세를 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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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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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간이사업자로 남을 것이냐 일반 과세자로 바뀔 것이냐 판단하는 방법을 보이고, 돈 버신 만큼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매출액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은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환산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이건 일반과세자이건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개월 환산 매출이 연 4,800만원 이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지 않고, 일부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세를 납부하실 때는 실제 매출인 3천만원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