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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직박구리151
통쾌한직박구리15124.01.31

주1회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1. 3개월 주 1회 근무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입사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2. 입사 후 대표님께서 인턴이라고 하셨습니다.

3. 주 1회(필요 시 추가 근무함) 3개월 근무 후 대표님께서 정규직 제의를 하셔서 1년간 정규직으로 다녔습니다.


4. 퇴사 후 경력증명서 받아보니 정규직 기간만 있습니다.

5.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기간도 근무기간에 인정된다고 하던데..


1) 주1회도 인턴으로 인정이 될까요?

2) 인턴기간 포함한 경력 증명서 혹은 인턴 증명서를 요청해도 될까요?

3)그리고 1,2번 같은 상황에 인턴으로 인정될까요?

(대표님이 말이 바뀌는 스타일이라,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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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인정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기간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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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인정됩니다.

    2. 네 요청해도 됩니다.

    3. 3번 질문은 1번 질문과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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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증명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이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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