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개월 주 1회 근무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입사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2. 입사 후 대표님께서 인턴이라고 하셨습니다.
3. 주 1회(필요 시 추가 근무함) 3개월 근무 후 대표님께서 정규직 제의를 하셔서 1년간 정규직으로 다녔습니다.
4. 퇴사 후 경력증명서 받아보니 정규직 기간만 있습니다.
5.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기간도 근무기간에 인정된다고 하던데..
1) 주1회도 인턴으로 인정이 될까요?
2) 인턴기간 포함한 경력 증명서 혹은 인턴 증명서를 요청해도 될까요?
3)그리고 1,2번 같은 상황에 인턴으로 인정될까요?
(대표님이 말이 바뀌는 스타일이라,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