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생활 첫 시작했던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되어 약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퇴사했을 때에 이직할 회사에 경력증명을 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니
첫 3개월은 해촉증명서로 소속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 이후는 경력증명서를 받긴 했으나,
저는 수습기간 부터 경력기간이라 보고 이력서에 그 기간부터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해촉증명서가 경력증명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이 포함된 증명이 포함된 서류의 경우 그 자체로 경력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도 내용상 근무한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령증명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촉증명서도 해당 사업장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력을 증명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사정을 물어보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항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촉증명서나 경력증명서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수습기간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 작성하는게 아닌 1년 3개월 전체기간에 대해 하나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수습기간을 포함한 경력기간을 기재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를 경력증명서로 인정할지는 그것을 받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니 남이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