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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부전나비91
공정한부전나비91
23.08.24

수습기간 해촉증명서도 경력증명서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첫 시작했던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되어 약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퇴사했을 때에 이직할 회사에 경력증명을 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니

첫 3개월은 해촉증명서로 소속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 이후는 경력증명서를 받긴 했으나,

저는 수습기간 부터 경력기간이라 보고 이력서에 그 기간부터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해촉증명서가 경력증명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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