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해촉증명서도 경력증명서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첫 시작했던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되어 약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퇴사했을 때에 이직할 회사에 경력증명을 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니
첫 3개월은 해촉증명서로 소속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 이후는 경력증명서를 받긴 했으나,
저는 수습기간 부터 경력기간이라 보고 이력서에 그 기간부터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해촉증명서가 경력증명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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