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기법 제43조 1항 전액불의 원칙에 대한 예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지원해줬는데 계약 기간 전에 귀국한다고 합니다.
워낙 급박해서 당사자가 나가기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해 보증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문제는 이 외국인이 전혀 계약을 종료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 할 의지가 없습니다.
현재 퇴직 의사, 귀국 의사를 밝혀 놓고도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연락을 그렇게 해라고 해도 무시하고 있으면서
니들 내 월급에서 보증금 까면 그거 불법임 이러고 있는데
계약 당시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금에서 차감한다는 동의서는 없는 상태라
실제로 차감 요건을 갖추지 못 한건 사실인데요.
저와 같이 대놓고 계약 종료 등에 있어서 태만한 태도를 보일 경우 임금을 차감할 시
참작된다거나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