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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근기법 제43조 1항 전액불의 원칙에 대한 예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지원해줬는데 계약 기간 전에 귀국한다고 합니다.

워낙 급박해서 당사자가 나가기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해 보증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문제는 이 외국인이 전혀 계약을 종료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 할 의지가 없습니다.

현재 퇴직 의사, 귀국 의사를 밝혀 놓고도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연락을 그렇게 해라고 해도 무시하고 있으면서

니들 내 월급에서 보증금 까면 그거 불법임 이러고 있는데

계약 당시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금에서 차감한다는 동의서는 없는 상태라

실제로 차감 요건을 갖추지 못 한건 사실인데요.

저와 같이 대놓고 계약 종료 등에 있어서 태만한 태도를 보일 경우 임금을 차감할 시

참작된다거나 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 발생의 경위에 관계없이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실제 어렵겠지만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증금과 임금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 법에 나와있지 않은 예외나 참작 같은 건 없습니다. 임금을 차감하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강행규정이어서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상계는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