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수리 후 문제발생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나요?
노트북 배터리 교체를 맡겼는데, 불량품으로 교체되어서 이틀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점 측에 재교체를 요청했는데,
그 기한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걸려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내부진단 프로그램으로 교체한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만약 과도하게 시간이 걸려 그로인해 제 노트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과도하게 시간이 걸린다의 기준이 뭘까요..?
또한 이 배터리 이상으로 인해 노트북 전체가 고장난다면, 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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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업체와 수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리업체가 불량배터리로 교체하여 노트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추후 이것이 원인이 되어 노트북 전체가 고장이 났다면 수리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과도하게 시간이 걸린다는 기준은 해당업계의 평균적인 배터리 교체수리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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