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배터리 교체를 맡겼는데, 불량품으로 교체되어서 이틀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점 측에 재교체를 요청했는데,
그 기한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걸려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내부진단 프로그램으로 교체한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만약 과도하게 시간이 걸려 그로인해 제 노트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과도하게 시간이 걸린다의 기준이 뭘까요..?
또한 이 배터리 이상으로 인해 노트북 전체가 고장난다면, 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