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귀하는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