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시점
안녕하세요? 만약 현재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매수하는데 계약시점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잔금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면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일반과세 적용되는지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이후 조정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매매계약 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비조정지역에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귀하는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