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8일에
"정규직으로 (4대보험) 3년 3개월 다닌 회사"를
건강이 안좋아져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한달이상 단기 계약직(상용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점을 알게되었고
5월 2일 에 한달 단기계약직을 구하여 5일정도 일을 하였지만 - 회사분위기와 업무가 너무 안맞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5일동안 일한것에 대한 것은 "일용직"으로 처리될것같은데 맞나요?
★ 저는 당분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1주일 정도 더 하고
2주정도 후에 단기계약직(1개월이상)을 구하여 1개월이상 일하고 실업급여 조건에 맞춰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자면
★ 질문 1번)
3년 3개월 다닌 회사를 퇴사 후, ★곧바로 단기계약직 1개월 이상근무(4대보험적용) 되어야지만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질문 2번)
3년 3개월 다닌 회사를 퇴사 후,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단기간 하고나서 → 단기계약직 1개월 이상(4대보험적용)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대한 이력을 조회할텐데
기존 정규직 4대보험 적용 3년 3개월 다닌 이력과
단기계약직 (1개월 이상) 하기전에
일용직,아르바이트 이력사항이 조회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