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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소쩍새10110
우아한소쩍새1011023.05.11

실업급여 관련 단기계약직 일용직 질문드립니다?

2023년 4월 28일에

"정규직으로 (4대보험) 3년 3개월 다닌 회사"를

건강이 안좋아져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한달이상 단기 계약직(상용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점을 알게되었고

5월 2일 에 한달 단기계약직을 구하여 5일정도 일을 하였지만 - 회사분위기와 업무가 너무 안맞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5일동안 일한것에 대한 것은 "일용직"으로 처리될것같은데 맞나요?

★ 저는 당분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1주일 정도 더 하고

2주정도 후에 단기계약직(1개월이상)을 구하여 1개월이상 일하고 실업급여 조건에 맞춰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자면

★ 질문 1번)

3년 3개월 다닌 회사를 퇴사 후, ★곧바로 단기계약직 1개월 이상근무(4대보험적용) 되어야지만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질문 2번)

3년 3개월 다닌 회사를 퇴사 후,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단기간 하고나서 → 단기계약직 1개월 이상(4대보험적용)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대한 이력을 조회할텐데

기존 정규직 4대보험 적용 3년 3개월 다닌 이력과

단기계약직 (1개월 이상) 하기전에

일용직,아르바이트 이력사항이 조회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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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는 계약기간 만료외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 있으므로 해당 사유로 이직 시에는 반드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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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직장이 상용직이면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를 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직장이 한달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고, 중간에 일용직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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