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달에 2년정도 재직을 하다 자진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55일을 근무한 상태입니다
전 회사에서 일손이 잠시 필요하다 하여 한두달 정도를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려고하는데
전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를 채운다고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거나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를 채운다고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거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직장에서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일수를 채운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자발적 이직)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재직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