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량를 밀어내다가 다른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를 밀어내다가 다른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 적용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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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대신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은 자동차의 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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