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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1

이중주차된 차량를 밀어내다가 다른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를 밀어내다가 다른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 적용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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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대신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은 자동차의 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