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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27

아파트 이중 주차로 사고가 났어요

아파트 이중 주차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차와 부딪쳤을때 이런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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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마 보상과에서 이중주차 과실 어느 정도 잡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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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다루고 있는 배상입니다. 차량을 민 사람에게 100%과실이 부여되지 않고 때에따라서는 80%까지 부여가 되고 이중주차주의 20%의 책임을 묻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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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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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이중 주차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이중주차차량도 과실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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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 하십니다. 이중 주차차 밀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안되고 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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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차량을 미신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자차로 진행하시면 되시고, 타인의 차량을 미신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실의 경우, 이면 주차 차량의 과실 10 정도 발생하는데 통상 잡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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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험처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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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신 분의 일배책 담보가 있으시면 접수 하시고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과실은 주차하는 관례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 보험사 담당자님과 얘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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