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02월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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