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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들소174
완강한들소17423.11.18

국세도 상속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도 상속 되는지 궁금하고. 상속포기만 하면 부모 관련된 모든 재산 및 권리에 대한 포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 체납 시효 유효기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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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도 상속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포기되며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국세는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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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 및 권리, 채무 및 의무에 대한 폭기 이루어집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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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체납액 역시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기본적으로 관리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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