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 및 권리, 채무 및 의무에 대한 폭기 이루어집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