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여부를 배우자공제 적용을 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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