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2인 가족 부부인데요
남편은 직장인 저는 프리랜서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고 일할때마다 건당 3.3프로 세금을 떼는데요,
이번에 남편 연말정산때 제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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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여부를 배우자공제 적용을 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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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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