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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랑찌르찌르
둥이랑찌르찌르24.01.23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2인 가족 부부인데요

남편은 직장인 저는 프리랜서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고 일할때마다 건당 3.3프로 세금을 떼는데요,

이번에 남편 연말정산때 제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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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여부를 배우자공제 적용을 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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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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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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