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연체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주택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