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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20.01.29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않고 버티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을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3달전부터 세입자가 힘들다는 이유로 월세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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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연체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주택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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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적으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인도소송 및 연체월세 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알고 있다면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가압류를 하시면 상대방의 은행예금을 압류할 수 있어 후일 집행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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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2달치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목적물인 방을 비우고 이사를 갈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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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를 하시면서 00. 00.까지 주택을 인도하라고 하십시오.

    보증금이 있다면 밀린 차임을 공제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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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임대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2기 이상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해지를 할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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