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특이케이스 질문
아는분이 지금 나이가 39세구요 최초 적용원하는기업입사시에는 군대감안하면 33세였습니다 . 그래서 지금 경정청구하려는데요 청년의경우 5년을잡아서 20년 3월 26일에 입사인데 그기업에있었다면 한번의간단한 경정청구로 25년 3월 31까지감면을받았을겁니다 근대 회사의 요구로 같은대표가있는법인으로 22년 4월 1일부터 법인이동을하였고 이때의나이는 35년 2개월 몇일입니다 통상 감면대상자가 이직시 이직한직장에서도 신청서를다시내라고하는데 이때 시작일과 종료일은 기존최초 신청일과같을것인진데 그럼 이직후 신청자는 최초적용일로부터 5년은 무사히받는것인지 아니면 이직후 신청일에는 35세이기때문에 이직후직장의소득은감면을못받는것인지요? 본인의사도아니고회사의필요에의해서 같은대표이사가있는 타법인으로옮겼을뿐인데 관련특례는없나요? 추가로만약에 다받는게가능하다면 경정절차시 제출서류구분을어떻게하나요 감면신청서 각제출 , 감면명세서각신고 , 경정 청구 각각 이렇게하는게맞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도 이직이 있으신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은 다음과 같이 적용가능하십니다.
1. 첫 직장에서 소급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와같은 경우 첫 직장에서 최초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5년간 감면적용 가능하십니다.
2. 이직한 직장에서 최초신청하는 경우
-이와같은 경우 최초 직장의 경정청구는 불가하며, 이직한 직장의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가능하십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경우 감면신청서는 한번만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서는 각각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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