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후 압류까지진행1000해서. 일부변제700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갚기로 해놓고 안갚는데요300
집행명령서를 권원으로 다시압류300신청되나요?
된다면 어떻게적어야할지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시 압류가 가능하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이 있었다면 돈을 받은 시점 기준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고 그렇게해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정본을 추가 발급받으셔서 추가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신청 등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