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이 확정(상대방이의X)되었음에도
실수로 다시 2지급명령을 신청 상대방이의제기로 소송진행중입니다.
혹시 소송취하후 1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진행가능한가요?
지급명령제도취지에 어긋나는듯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