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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
요거트24.01.18

지급명령확정이후. 실수로 다시 지급명령

1 지급명령이 확정(상대방이의X)되었음에도

실수로 다시 2지급명령을 신청 상대방이의제기로 소송진행중입니다.


혹시 소송취하후 1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진행가능한가요?

지급명령제도취지에 어긋나는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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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중복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이라면 기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2지급명령은 취하하고 1지급명령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소를 취하하고,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