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이 확정(상대방이의X)되었음에도
실수로 다시 2지급명령을 신청 상대방이의제기로 소송진행중입니다.
혹시 소송취하후 1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진행가능한가요?
지급명령제도취지에 어긋나는듯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중복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이라면 기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2지급명령은 취하하고 1지급명령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소를 취하하고,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