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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흔한남매
흔한남매

지급명령확정이후. 실수로 다시 지급명령

1 지급명령이 확정(상대방이의X)되었음에도

실수로 다시 2지급명령을 신청 상대방이의제기로 소송진행중입니다.


혹시 소송취하후 1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진행가능한가요?

지급명령제도취지에 어긋나는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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