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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유융이
23.08.03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본인이 수령했지만 연락이 안옵니다!

전세를 살고있는 와중에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핸드폰도 꺼져있고 한번도 문자를 나눠보지도 못했고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못한 상태로 계속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리고 허그를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아직 전세계약은 2년 중에 11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연락이 되질 않으니 불안해서 만기때 연장하지 않을 테니 보증금의 반환 요청과 연락두절이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로 발송했습니다.


등기부 상 주소로 보낸 우편은 반송이 되었구요,

그걸 가지고 초본을 떼니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 그쪽으로 재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편은 본인수령 했다는데요,

그래도 핸드폰은 꺼져있고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여전히 묵묵부답이예요, 내용증명을 본인이 수령은 했다는데 그걸 읽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어요 ㅠ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초본 주소지로 보냈을때도 반송되면, 이제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을 보내고, 계약 만기가 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만기 한달 후부터 보증보험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임대인은 우편을 받았어요!

1. 그럼 법원에 송달을 보내러 갈 필요는 없는거죠?

2. 계약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해둬야 할 일이 있을까요?

3. 계약 만기가 되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은 해야할까요?

4. 그 외의, 계약 만기가 되고 난 후에 해야할 일은요?

5. 만기가 되고, 그 한달 후부터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위의 5가지 질문의 답변과

제 상황에서 제가 보증보험을 이행하기까지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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