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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유융이23.08.03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본인이 수령했지만 연락이 안옵니다!

전세를 살고있는 와중에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핸드폰도 꺼져있고 한번도 문자를 나눠보지도 못했고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못한 상태로 계속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리고 허그를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아직 전세계약은 2년 중에 11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연락이 되질 않으니 불안해서 만기때 연장하지 않을 테니 보증금의 반환 요청과 연락두절이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로 발송했습니다.


등기부 상 주소로 보낸 우편은 반송이 되었구요,

그걸 가지고 초본을 떼니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 그쪽으로 재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편은 본인수령 했다는데요,

그래도 핸드폰은 꺼져있고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여전히 묵묵부답이예요, 내용증명을 본인이 수령은 했다는데 그걸 읽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어요 ㅠ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초본 주소지로 보냈을때도 반송되면, 이제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을 보내고, 계약 만기가 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만기 한달 후부터 보증보험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임대인은 우편을 받았어요!

1. 그럼 법원에 송달을 보내러 갈 필요는 없는거죠?

2. 계약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해둬야 할 일이 있을까요?

3. 계약 만기가 되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은 해야할까요?

4. 그 외의, 계약 만기가 되고 난 후에 해야할 일은요?

5. 만기가 되고, 그 한달 후부터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위의 5가지 질문의 답변과

제 상황에서 제가 보증보험을 이행하기까지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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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본인이 수령했다면 송달우편은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 6개월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화녹취도 어렵고, 문자 메세지 답장도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확실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세요.

    세입자보다 선순위가 없다면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보증보험 반환신청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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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나 계약종료시 퇴거한다는 내용은 계약종료 6~2개윌전에 해야 합니다. 아직 기한이 남은상태이고 계약종료 6~2개월전에 한번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방법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만 추가적으로 이사전 임대차등기명령 등기후 전입신고를 옴겨야하며 이사후 전세보증보험 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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