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영원한통
영원한통23.10.17

전세만기 2달전에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이 폐문부재 등으로 수신이 안되면 향후 분쟁발생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3일이 전세계약만료일로 9월에 이미 전세계약연장불가하다는 통화와 카톡 연락은 한 상태로 카톡상으로 임대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계속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벌써 한달이 흘렀고 통 집도 보러오지도 않네요.

만기 2개월이 다가와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어제 발송했는데 폐문부재로 내일 다시 전달예정이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전달되지 않으고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시 법적절차를 밟으면서 대응하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저는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혹시 내용증명이 만기 2달전에 전달안된게 문제가 될까요?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연장거부의사는 전달 및 집주인 답변은 받은상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도 들어둔 상태라 문의하니 보증사고 발생시 카톡대화 확인만 되어면 문제없이 반환된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설정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할 저의 재산 손실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위해 소송을 같이 검토 중입니다.

법률적 자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9월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통화와 카카오톡으로 증거를 남겨 했다면 내용증명수신을 하지 않았다고하여 법적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부분만 명확히 증명가능하면 내용증명 미수신때문에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