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인데 1월 31일날 전세금 반환한다는 임대인
2026년 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 입니다.
저는 재계약 의사가 없어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임대인한테
여러 차례 문자 및 전화 통화로 통보 했으나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임대인 때문에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길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10월 15일이 만기 3개월 전이라 임대인한테 문자로 다시 반환금 요구했지만
읽고 답장 안하고 전화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통해서 부동산 소장님이 연락 했더니 만기일인 1월 15일에는 보증금 못주고 1월 31일날 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했고, 오히려 임대인이 31일까지도 못기다리겠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6~7개월 기다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이가 없네요. 저 1월 31일 날짜도 부동산 소장님한테 얘기한거라 전 아직 31일날 보증금 반환해준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오히려 저렇게 더 뻔뻔하게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