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및 부동산임대수익이 있는 법인사업자로
매출에서 부동산임대수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대표자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본금도 대표자와 대표자 자녀 1명이 50:50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 신고시에 근로자 5명을 신고 하고 있는데
-> 대표자도 급여 신고를 해서 대표자 포함하여 근로자 5명인 상황
왜 성실법인으로 된 걸까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2년에 성실신고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2023년에도 작년하고 변동된 내용이 없으니
성실신고 대상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