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직장 + 3.3% 세금처리 직장 2군데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4대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지급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3.3%는 기타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게 되고 3.3% 세금신고한 직장에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처리시 환급 또는 추가징수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