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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코알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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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전 글에 같이 썼어야했는데 답변이 달려서 몇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 글 남깁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주휴수당을 받지못하고 근무중인데

  1. 주휴수당만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은 6개월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인정이 되는게 맞나요?

  2. 주휴수당 신고, 실업급여 신청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에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퇴사한다 하고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 그다음 실업급여 신청이 맞나요? 정확한 순서가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때문에 퇴사한건데 그만두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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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임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보수액 전반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으로 정상적인 생계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사유와 기간은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 노사가 다투는 것이거나, 정기지급일에 다른 임금은 전부 지급되었는데 주휴수당만 미지급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유로 퇴사한 것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체불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체불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 신청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내 6개월 연속적으로 체불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딘.

    2.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3.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실업급여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