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마켓에서 옷 속옷 폰 한명에게. 구매관련도중에'상대방이 사이즈랑야한말 몇번했다고 저를 성희롱에.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그사람이 애초에 대면거래 했으면 ' 빠르게 거래 됐을걸 저를 탓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글고 신고한다고 계속 협박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하면되는걸 문자로 협박'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정황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을 했다는 야한말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하게 협박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