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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활발한오랑우탄19024.01.04

당근마켓에서 거래 하는동중에 신고한다고협박 당하고 있습니다

당근 마켓에서 옷 속옷 폰 한명에게. 구매관련도중에'상대방이 사이즈랑야한말 몇번했다고 저를 성희롱에.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그사람이 애초에 대면거래 했으면 ' 빠르게 거래 됐을걸 저를 탓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글고 신고한다고 계속 협박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하면되는걸 문자로 협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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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정황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을 했다는 야한말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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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하게 협박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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