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통매음 및 협박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근 마켓에서 1:1 채팅으로
”니애미 니애비 한테 강x 당해서 니낳았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접수가 가능한지와
저에게 주소를 말하라고 반복적으로 협박했으며 싸우자고도 하였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가 무섭다고 하지말라는 의사를 3번 표현하였지만 계속해서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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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애미 니애비 한테 강x 당해서 니낳았다”라는 발언내용만 보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박을 했다고 기재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협박이라고 하시는 내용도 해당 발언만으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별다른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판단 가능한데 상대방과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협박은 성립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