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홈택스 증여 신고 시 취득가액 결정
배우자에게 5000주를 무상증여를 했습니다.
현재 비상장주식이지만 통일주권이고, 비상장주식플랫폼 및 38커뮤니케이션 등 일부 사이트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액은 10.5 ~ 11만원 선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실제 거래금액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고 5000주에 대한 증여가액을 5억 5천, 즉 주당 11만원에 신고했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11만원으로 보면될까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결과를 통보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