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큰 도움 받고 있어서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
저희는 매년 4월 급여인상을 하면서 1월 ~ 3월 급여도 소급적용을 해주는데요.
4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사람의 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된 급여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월: 실제 지급 급여 (인상분 x)
3월: 실제 지급 급여 (인상분 x)
4월: 인상된 4월 급여 + 3개월치 (1월~3월) 소급적용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혹은,
2월부터 4월까지 인상된 급여로 반영하에 계산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