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 급여 반영 방법
안녕하세요?
매번 큰 도움 받고 있어서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
저희는 매년 4월 급여인상을 하면서 1월 ~ 3월 급여도 소급적용을 해주는데요.
4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사람의 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된 급여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월: 실제 지급 급여 (인상분 x)
3월: 실제 지급 급여 (인상분 x)
4월: 인상된 4월 급여 + 3개월치 (1월~3월) 소급적용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혹은,
2월부터 4월까지 인상된 급여로 반영하에 계산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2~4월의 급여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은 실제 해당월에 인상된 급여로 지급했어야 할 것을 지연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월부터 4월까지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인상된 급여로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웬만하면 임금을 그런식으로 지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 당시 인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당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인상 소급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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