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상여금은 1년에 4번 나옵니다
3 6 9 12월말에.. 월급은 전달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급여가 그 다음달 5일에 나오구요
3개월 평균 급여가 세전 300이라고 한다면(상여미포함) 대충 얼마정도가 나와야 맞는걸까요?
상여금도 퇴직금계산할때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상여금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퇴직금은 대략 계속근로기간 1년에 1개월 월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된 상여금 전체금액 x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