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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주아빠23.12.29

퇴직금 질문드립니다.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되나요?

1월에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상여금은 1년에 4번 나옵니다

3 6 9 12월말에.. 월급은 전달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급여가 그 다음달 5일에 나오구요

3개월 평균 급여가 세전 300이라고 한다면(상여미포함) 대충 얼마정도가 나와야 맞는걸까요?

상여금도 퇴직금계산할때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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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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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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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상여금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퇴직금은 대략 계속근로기간 1년에 1개월 월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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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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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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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된 상여금 전체금액 x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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