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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친칠라240
곰살맞은친칠라24022.03.09

2/28 퇴사 후 1달 단기 알바로 실업급여 신청?

3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1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다행히 1달 동안 단기계약직을 구했는데

법이 계정되서 3달 알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4대보험은 물론 되고요.

3년 근무 1달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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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1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다행히 1달 동안 단기계약직을 구했는데

    법이 계정되서 3달 알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4대보험은 물론 되고요.

    3년 근무 1달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달 알바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근로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단기계약직 1개월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 3개월로 개정된 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1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다행히 1달 동안 단기계약직을 구했는데

    법이 계정되서 3달 알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4대보험은 물론 되고요.

    3년 근무 1달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필요하며,

    단기계약직 근무역시 주5일 주40시간 근로해야

    온전한 1일 수급액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ㅐ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