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1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다행히 1달 동안 단기계약직을 구했는데
법이 계정되서 3달 알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4대보험은 물론 되고요.
3년 근무 1달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