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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냥뿌양
냥뿌양
23.01.02

1개월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2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이번에 1개월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는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게될것같은데(1월13일-2월12일)-(설날에는 근무안하고 주말에도 근무안합니다. 평일에만 근무하는데 평일에도 하루에서 이틀정도 추가휴무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신고는 상용직으로 들어가긴하는데 1개월미만일경우 일용직으로봐 실업급여가 안된다는 말이있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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