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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뿌양
냥뿌양23.01.02

1개월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2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이번에 1개월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는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게될것같은데(1월13일-2월12일)-(설날에는 근무안하고 주말에도 근무안합니다. 평일에만 근무하는데 평일에도 하루에서 이틀정도 추가휴무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신고는 상용직으로 들어가긴하는데 1개월미만일경우 일용직으로봐 실업급여가 안된다는 말이있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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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신고는 상용직으로 들어가긴하는데 1개월미만일경우 일용직으로봐 실업급여가 안된다는 말이있어 여쭤봅니다.

    1개월이상 계약한 사정을 입증하여 상용직 주장하시기바랍니다.

    위 사유라면 요건은 충족하나

    수급액수 산정시 주소정근로시간이 짧아 비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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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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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인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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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기만 하면되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 상태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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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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