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4.8.1~2020.2.29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3월부터 추가로 일을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정이 있어 최대한 단기간 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3월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1개월만 근로계약체결해도 되나요??
2) 3월에 일일 알바 (예를 들어 쿠팡알바- 하루 하루 신청해서 근무, 고용보험 가능) 일용직으로 하게되면 몇일을 더 근무해야하나요? 하루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되나요?
상용직+일용직 혼재하려면 일용직은 90일 이상 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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