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치과치료 -> 급여 비용만 보상(비급여 면책 / 턱의 질환은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
2) 직장 및 항문 질환 -> 급여 비용만 보상(비급여 면책)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면 치과치료와 치질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보험회사(생명, 손해) 공통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