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티머니를 편의점 등에서 충전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티머니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등록을 미리 해야 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적용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등 상요분 : 소득공제율 30% 적용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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