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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티머니 사용액도 연말정산 소득 공제 되나요?

티머니를 편의점에서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머니 사용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경우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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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4.05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티머니를 편의점 등에서 충전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티머니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등록을 미리 해야 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적용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등 상요분 : 소득공제율 30% 적용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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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티머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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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티머니 카드를 소득공제용으로 꼭 등록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연말정산 쪽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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