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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까치165
도덕적인까치16523.08.21

직장 내 폭행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유공장 플랜트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일용직 현장 작업자들과 현장 작업 반장들과 같이 지냅니다. 반장님 한분이 장난이라고는하나 뒤통수를 때린다거나 이유없이 팔을 주먹으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회사사람들은 그건 장난치는거지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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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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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폭행죄에 대한 문의는 법률분야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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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경찰에 폭행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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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복적으로 폭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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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고충접수를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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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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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상급자가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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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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