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업자들 중에 후임이 있는데 가끔씩 실수를하거나 그러면 저도모르게 "야~"하고 소리를 칠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안좋은지 대꾸도 안하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 하고 소리친 정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어려우나 당시 정황과 행위 양태, 반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려면 해당행위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몇번에 행위만으로는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서 한 행동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 도중 실수를 하는 상황에 위와 같은 말만 한 상황이라면 당해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당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행동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경우로 근로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