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연휴때 회사는 직원에게 강제로 연차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오직 권유만 할 수 있고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사협의로 이미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강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징검다리 연휴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니 연차를 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연차사용을 노사합의로 특정기간에 사용하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따라 연차대체를 하면 가능하지만 연차대체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체결되었다면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적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