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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3.05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화 하는 경우는 불법인지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차사용촉진제 사업장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특정한 날 일이 없다며 강제적인 전체휴무룰 권고하며 연차사용할 것을 지시하여 강제 사용토록 하고

특히 11월 이후가 되어 연차가 남아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권고가 아니라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여 연차를 소진토록 하는 회사라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사용을 위반하는 불법적 행위가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지정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강제로 특정일에 휴무케하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아니고서는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여 소진시키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없어서 쉬는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가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촉진이 아니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그 시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