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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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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화 하는 경우는 불법인지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차사용촉진제 사업장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특정한 날 일이 없다며 강제적인 전체휴무룰 권고하며 연차사용할 것을 지시하여 강제 사용토록 하고

특히 11월 이후가 되어 연차가 남아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권고가 아니라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여 연차를 소진토록 하는 회사라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사용을 위반하는 불법적 행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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