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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아친34
그윽한호아친3423.05.19

알바생의 실수로 월급 공제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주 3일 4시간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아까 같은 글을 올렸는데 설명이 부족한거 같아 다시 올립니다.

제가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발견하시고 월급에서 공제를 하신다고 카톡으로 통보하시고 재료비 2만원을 제외한 월급을 주셨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실수에 대해 죄송하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무언의 긍정이 될수있을까요?

제가 다음달에 퇴사하면서 말씀드리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월급 받은 달에 바로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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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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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에서 2만원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공제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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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잘못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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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과와 별개로 해당 금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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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실수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수를 하였다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제한 2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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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해도 어차피 안줄테고 노동청에 가야할 겁니다. 그러나 2만원 때문에 노동청에 가는 게 이득일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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