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님께 잘못 지급된 월급에 대한 설명, 수정된 명세서와 함께 차액지급을 요구했습니다.
1. 명세서와 차액은 제대로 지급되었지만 사장님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알바 공고를 게재하셨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며 스케쥴표에서 제가 제외되었고 이미 다른 사람이 대체근무 하기로 되어있다고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추후에 다른 직원이 제 사물함을 정리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정도면 부당해고 맞을까요?
2. 사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말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3. 이번달에 2일을 근무한 상황인데 만약 사장님께서 무단퇴사로 인해 가게에 피해를 끼쳤다며 다음달에 이틀에 관한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이 지나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