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알바 사장님께 잘못 지급된 월급에 대한 설명, 수정된 명세서와 함께 차액지급을 요구했습니다.
1. 명세서와 차액은 제대로 지급되었지만 사장님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알바 공고를 게재하셨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며 스케쥴표에서 제가 제외되었고 이미 다른 사람이 대체근무 하기로 되어있다고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추후에 다른 직원이 제 사물함을 정리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정도면 부당해고 맞을까요?
2. 사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말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3. 이번달에 2일을 근무한 상황인데 만약 사장님께서 무단퇴사로 인해 가게에 피해를 끼쳤다며 다음달에 이틀에 관한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이 지나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황 상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통지하는 시점까지는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가 이루어졌음에도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후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한다 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어야 해고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퇴직금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한다고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해고가 있어야 해고예고수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는 재차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상기 내용만으로도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가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관련 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사정이 있더라도 대표자가 직접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아직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은 해고예고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상 해고조치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할 때까지는 계속 출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1번 참고
3. 1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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