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고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성명, 연령(미성년자 여부), 거주 지역 등
불법행위 내용: SNS 프로필 및 게시글 내 성매매 행위 관련 정보
관련 증거: 성매매 권유 메시지, 광고 게시물 등의 캡처 화면
매수자의 신상을 모른다 하더라도 성매매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 자체만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의 구체성과 수사의 실효성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신고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국번없이 117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사이버경찰청 등의 사이트에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수사 협조 및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실명 신고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