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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레아56
노련한레아56
24.04.21

미성년자인 성매도자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는 고등학생이 SNS를 통해 영상을 팔거나 성인과 직접 만나 조건만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난 지인이라 자세한 신상은 모르지만 사는 지역, 이름, 미성년자임은 확실히 알고 있으며 본인도 프로필에 미성년자라고 써뒀습니다.

성매수자들의 신상을 몰라도 매도자의 게시글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확실한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신고할 경우 어느 기관을 방문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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