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과의 연락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동네채팅어플에서 채팅을 하는 상황에 상대는 고3이라고 말하였고 야한얘기를 주고받았다면 (강압적이나 돈을주고받지는않음) 미성년자 성착취에 관한 법률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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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목적의 대화에 끌어들이는 행위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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