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날 당일통보 결근했다고 최저시급으로 소급하여 급여 지급되고 손해배상하라는데 가능한가요?
9월 10일 입사했고, 월급제입니다.
월-금 근무고 공휴일 쉬지만, 12월까지는 공휴일 유급이 아니고, 내년 1월부터 유급으로 월급이 다 나갈거다라 해서 9월 월급분의 시급으로 해서 근무 일수분만 책정되어 급여 나온거같아요.
10월 3일 몸이아파 퇴사여부 말씀드렸구요.
8일까지 일한다고 했으나 11일까지 일해달라하셨어요.
톼근이 5시반인데 3시 4시쯤 빠른 퇴근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했으나 최대한 사람 빨리구해서 그렇게 할수있게 해보겠다 하지만 확답은 드리기 힘들다기에 최대한 그럼 11일까지 일하는거로 하고 사람 빨리 구해달라했던 상황이구요
일하던 와중에 9일날 몸이 너무 안좋아서 그담날 조퇴+다음날까지 근무 여쭤봤으나 면접봤던 직원 11일에 출근하기로 했고,새로오신분이 마감을 혼자 못할테니11일날 마감 같이 해달라고 하셨어요.
최대한 해드릴려고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새벽 5시에 키우던 강아지가 거품물며 발작해서 카톡으로 급하게 연락드렸고 출근을 하지 못했어요.
월급날 돈이 안들어와서 연락하니
당일통보 결근를 했다는 이유로 9월분 10월분을 최저시급으로 소급하여 급여를 주겠다고 하시며
9월분 받았던 급여가 소급적용 급여보다 많이 지급이 됬으니 10월분에서 까겠다. 거기다가 당일 본인때문에 2시부터 업장 문을 닫았으니 영업 평균매출+직원고용비용 손해배상금액으로 차감해서 총 얼마 지급에 동의하냐고 하더군요.
동의못하겠다고 했더니 계약서상 조항이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노동청에 문의하시라라고 하시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근무 마지막날 당일통보 결근했다고 전달 급여 토해내라는 곳 처음 들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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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계약서 조항 일부분입니다.
제4조 [임금]
임금은 월급으로 -원으로 한다.
본 급여 중에는 직무특성상 제3조에서 정한 근무조건에 의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 제수당과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한 다. 포괄임금에 대한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명시하여 확인하였음을 본 계약으로 동의 서에 갈음한다.
임금은 총 지급액에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지각 누계 3회는 1일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 해당자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퇴나 추가휴무 일자는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며 추가 휴가 및 결근 시는 1달을 30일로 간주 하여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 만큼을 월급으로 계산하며 조퇴시에는 해당일의 근무시간 중 근로 시간 만큼에 해당하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
제5조 [성실의무]
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성실하게 따르며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에도 본인의 급여수준, 사업장의 영업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출근시간 10분전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 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하여 퇴직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저시급 으로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동의하며 사용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6조 [시용근로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간은 근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시용근로계약(시용근로계약)으로 한다.
시용근로계약 기간 내 또는 기간만료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 다.
시용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이견 없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없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용근로계약기간의 급여는 최저 시급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퇴, 결근, 당일퇴사통보했다하여 최저임금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반하는 위법한 조항으로 효력이 없고 신고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만약 최저임금을 준다면 기존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이됩니다.
그리고 출근전10분 조기출근을 강제하였다면 해당시간들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사용자에게 한번더 정상임금 요청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혼자하기힘드시면 인근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자세한상담받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임금을 공제해서 지급해도 안되고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할수도 없습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