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기만을 하는가게가있는데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자주들렀었던 용품을파는가게가있었는데요 그쪽가게에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두번씩 들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랜덤뽑기같은게있어요 그 랜덤뽑기라는게 다양한상품을 준비하고 뽑기하려면 돈을 지불해야되요 그래서 그돈을 지불해서 1등상품부터 꼴등상품을 뽑는것인데 제가 그쪽에 돈을 엄청많이썻었어요 그리고 뽑기가격도 상당히비싸구요 당연히 사장입장에서는 뽑기같은걸 한다면 손님이 제일좋은상품을 나중에 뽑아야지만 사장도 최대한 득을볼수있는방식이죠 또 다른한편으로는 손님입장에서는 물건을 굳이사지않고 뽑기를하는이유는 작은금액을써서 최대한 이득을 보려고하는 그러한 심리전게임같은건데 어느날 제가 좀 저만의방식? (매의눈 금손이라고들하죠) 으로 뽑기를 하니까 잘뽑아지더라구요 ((사실 이뽑기는 잘뽑는비결이다 뭐다 답은없습니다)) 그러더니 사장이 그다음에도 제가 또 잘뽑으려고하니까 막 자기도 먹고살아야하지않냐고 정색을 하는데다가 인사도 안받아주시더라구요 뭐 그것까진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가 진짜 좀 너무 화가났던게 그가게에는 매니저가있어요 그매니저들은 돈을받지않고 그냥 자원봉사(?) 아무런이윤없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쨋든 그가게에는 한번씩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인사를하면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시냐고요, 안녕하세요 ㅡㅡ,인사좀받아주세요~~" 이런식으로 한 3번 4번정도 도배를 장난식으로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도배를 한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고생각은해요 근데 거기는 룰이있어요 규칙을 지키지않으면 첫번째로 경고를 주고 두번째로는 영구정지를시키는 룰이있는데 저한테 경고도없이 거기 매니저한명이 제가 싫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저한테 바로 영구정지를 시키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영구정지 풀어주지마세요 그냥 제가 나갈게요"라고했어요 그리고나서 정지시킨 매니저한테 연락을했어요 사과도했죠 제가 도배한부분때문에 상처받으시고 기분상하셨다면 죄송하다고 근데 그쪽 매니저는 사과를 받아주기는커녕 싸우자는식으로 그러는거에요 제입장에서는 솔직히 그쪽에서 쓴돈도 엄청나고 기부도많이해줬는데 거기서는 그걸 대화로 안풀고저한테 딱잘라서 사람한명을 쓰레기로 만드는데다가 거기에 정말 친하게지냈던 친목분들이 몇몇분이계셨는데 이미지를 하락시켰는것도 너무 속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락했죠 매니저한테 왜 어느순간부터 저한테 그렇게 대하냐고 딱봐도 사장이 그렇게 시킨거죠 사장이 제가 자기물건을 잘가져간다는이유만으로 그이후부터 저한테 엄청차갑게대하고 그때부터 매니저들은 제가 와도 살갑게 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매니저랑 그가게 사장때문에 너무 화가나서 그런데 그 메시지는아직가지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 그가게매니저랑 사장을 맥일수있을까요 너무 속상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발언의 수위 및 내용에 따라서 모욕성의 평가가 달라지므로 해당 메시지의 내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모욕죄 성립여부의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위 사항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모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있는 언급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불친절한 사유만으로는 모욕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사실관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