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정상화
1.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썼을 경우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발생이 안되는 부분으로 문의드립니다.
2.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았고, 은행 대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만약 매도인 매수인 합의로 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정상화할 경우 은행 대출 다시 진행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발생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약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수밖에 업습니다.
2. 네. 변경된 계약서내용에 따라 다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매매대금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바뀌면 대출을 다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