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매수시 다운계약서 문제로 해약 가능할까요
집을 매수하고 계약하려는데 (2억천인데 2억8백)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고 부동산에서도 부동산이 책임 있다하여 일단 가계약을 하며 (다운된 가격)으로 (계약금 5백만지불)한 뒤 알아보니 옳지 않은 계약입니다.
1.5일뒤 본 계약하려는데 2백만원 원래 금액 대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2.이 경우 저희가 계약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나요?
3.다운계약 아닌 원래 계약대로 한다면 저희가 위약금이 발생 하는지요.
처음 다운계약을 요구하는것 부터 잘못되었습니다 ㅜㅜ
현명한 답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다운계약을 거부하시고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