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하고 계약하려는데 (2억천인데 2억8백)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고 부동산에서도 부동산이 책임 있다하여 일단 가계약을 하며 (다운된 가격)으로 (계약금 5백만지불)한 뒤 알아보니 옳지 않은 계약입니다.
1.5일뒤 본 계약하려는데 2백만원 원래 금액 대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2.이 경우 저희가 계약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나요?
3.다운계약 아닌 원래 계약대로 한다면 저희가 위약금이 발생 하는지요.
처음 다운계약을 요구하는것 부터 잘못되었습니다 ㅜㅜ
현명한 답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