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시 다운계약서 문제로 해약 가능할까요
집을 매수하고 계약하려는데 (2억천인데 2억8백)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고 부동산에서도 부동산이 책임 있다하여 일단 가계약을 하며 (다운된 가격)으로 (계약금 5백만지불)한 뒤 알아보니 옳지 않은 계약입니다.
1.5일뒤 본 계약하려는데 2백만원 원래 금액 대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2.이 경우 저희가 계약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나요?
3.다운계약 아닌 원래 계약대로 한다면 저희가 위약금이 발생 하는지요.
처음 다운계약을 요구하는것 부터 잘못되었습니다 ㅜㅜ
현명한 답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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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다운계약을 거부하시고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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