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영리한오솔개109
영리한오솔개10922.12.31

앞차를 박았는지 안박았는지 모를때 어떻게해야할까요ㅠ

제 차는 승용차이고

오늘 운전중에 제 차는 직진으로 빠지는 차선

앞차 (하얀트럭) 은 우회전으로 가는 길이였어요

앞차가 우회전으로 빠지는 중에 제가

앞차와 거리가 너무 좁혀진다생각해서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저는 이게 박은건지 안박은건지 애매하더라구요ㅠㅠ

박은건가? 싶어서 잠깐 멈칫해서

앞차 트럭의 상황을 살피는데 앞차가 그냥 우회전하며

가버리더라구요

저는 뒷차들이 기다려서 직진으로 빠졌다가

다시 뺑돌아서 아까 그 지점으로 다시 가서

혹시나 트럭이 서서 저를 기다리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 주변을 두어번 돌았는데 트럭은 보이지 않았어요ㅠ


하얀 트럭을 박았다면 제차에 남았을거 같아

내려서 제 차를 살펴보았지만 제차에도 트럭을

박았을 흔적이 남지도 않았더라구요ㅠㅠ

근데 그냥 이 찝찝함이 계속 남아서 어찌해야할지

블박이라도 확인하고싶은데

블박이 망가진 상황이라 확인조차 안되고 있어

마음이 더 애타네요

앞차를 박았는지 안박았는지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할까요ㅠ


이런경우 나중에 뺑소니가 될수도 있나요ㅠㅠ

미리 112라도 전화해야하나요?ㅠ

근데 박은지 안박은지 모르겠어요ㅠㅠㅠ

제차에 흔적도 없고 앞차도 그냥 가버리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유무가 애매한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일단 신고를 해 둘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 놓으면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나중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 접수 해 주면 되고 연락이 없으면 사고가

    안 난 것이거나 상대방도 인식을 못 하였기 때문에 그냥 끝납니다.

    계속해서 불안해 하느니 그냥 접수 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이 있었다면 앞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여서 확인을 했을 듯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