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1 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담배의 경우에는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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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면세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2. 별도면세
- 술 :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 담배 : 200개비 (가격제한 없으며 한 종류만)
- 향수 : 60㎖ (용량제한만 있으며 수량무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합니다.)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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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는 면세범위 입니다.
이와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는 면세범위입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적용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즉,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딥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전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2. 담배 면세기준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됩니다.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3. 농림축수산물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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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말씀하신 주류,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해당물품들의 면세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60g, 2oz 등)
담배: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
궐련 : 200개비
엽궐련 :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 200개비
전자담배(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
전자담배((기타유형) : 110그램
그밖의 담배 : 250그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 출국국가와 상관없이 아래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술 - 2병, 2리터, 400불 이하
담배 - 200개비 이하
향수 - 60ml이하
기타물품 - 800불 이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