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수리비에 대한 청구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질문자 측에서 해당 정비, 수리비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정황상 의심만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정비 수리 업체에 대한 사실 조회 , 또는 해당 수리내역을 문서 제출 명령 등으로 받아 다른 수리점 등에 부품 공임비 수준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주장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