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량의 과잉정비가 의심될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2월에 사고가 나서 현재 민사재판중에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차량수리비인데, 상대방측에서 수리비로 870만원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견적서를 받아봤을때 사고와 무관한 부분도 사고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수리비를 요구하여 민사재판까지 온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에 가서 수리비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피고로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서류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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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수리비에 대한 청구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질문자 측에서 해당 정비, 수리비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정황상 의심만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정비 수리 업체에 대한 사실 조회 , 또는 해당 수리내역을 문서 제출 명령 등으로 받아 다른 수리점 등에 부품 공임비 수준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주장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측에 수리비 내역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시고, 이를 받아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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