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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고양이80
치료 도중에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4주 치료승인으로 해주셨는데
지금 2주가 넘어서 연휴끼고 이리저리 늦으면 3주가 될거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연장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산재 종료 시점 전에 하셔야 합니다. 담당의와 상의하신 다음,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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