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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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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만큼 기준기간인 18개월이 연장(최대 3년)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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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연기신청이 필요합니다
최대 4년을 한도로 실업급여 신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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